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SNS 프로필 상태메시지(‘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의 의미 및 SNS 프로필 상태메시지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고,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위 메시지에는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학교폭력범’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