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사칭 게시글:타인을 사칭하여 그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올리는 행위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 ✗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원류 2015도10112)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판시사항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므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조).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