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의 요건:진실 증명이 없어도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각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판시사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