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기수 이후 가담자의 공동정범 성부:영업비밀 무단반출로 기수에 이른 후 접촉·취득한 자는 배임죄 공동정범 ✗(적극 가담 필요)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판시사항
[2] 업무상배임죄의 수익자·제3자를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반출하여 기수에 이른 후 접촉하여 취득하려 한 자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2]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