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단계에서의 종범 성립 여부와 예비죄의 공동정범:정범이 실행착수에 이르지 못한 예비단계에서는 종범 ✗(단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판시사항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예비의 공동정범 제외)
결정요지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8조,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