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공범 중 1인의 상해와 나머지 공범의 죄책:강도 공범이 협박 중 상처를 입히면 상해에 공동가공 의사가 없었어도 나머지 공범도 강도상해죄의 죄책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판시사항
강도의 공범 중 1인의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공범에 대한 죄책(=강도상해죄)
결정요지
강도의 공범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 강도가 비록 상해의 점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상해의 결과가 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