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의 부가성: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별개 범죄사실로 몰수·추징 선고는 불고불리 위반, 공소시효 완성 시에도 몰수·추징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판시사항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몰수·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그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4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