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 후 증뢰자에게 상당액 반환:뇌물 자체 반환 ✗이므로 몰수 불가·가액 추징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판시사항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
결정요지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