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관련 금품 중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부분은 실질적 귀속 ✗ → 제외하고 나머지만 몰수·추징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판시사항
알선에 관하여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추징의 범위
결정요지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