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의 시효취득 (1):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1)
대법원 ᅠ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판시사항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결정요지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 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 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동 안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