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 불이행과 배임죄(전합):변제기 후 담보권 실행 처분 시 정산의무는 자기 사무이므로 청산금 미지급·부당염가처분도 배임죄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여 처분한 후 정산의무(청산금 반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우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우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같이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