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의미의 동산 양도담보와 채권자의 횡령죄: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그 동산을 보관하는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변제기 전 임의처분 시 횡령)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906 판결
판시사항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그 동산을 다른 사유로 보관하게 된 채권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계약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실질은 채무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청산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