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승낙 동기에 기망·착오의 하자가 있어도 침입죄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판시사항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소극) 및 관리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인지(적극)
결정요지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