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 기재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간호조무사 무면허 진료 후 의사의 진료부 기재는 사후행위 ✗·방조 O(진료부는 계속진료 참고자료)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판시사항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 의사가 이를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가 사후행위에 불과한지,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이므로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다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