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와 초과담보 부동산의 허위양도:위태범이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피담보채무액이 더 많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성립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및 허위양도한 부동산에 그 시가액보다 다액의 피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결정요지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