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의 취득의 의미:점유 이전으로 사실상 처분권 획득; 보수 받고 본범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판시사항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취득의 의미(=점유 이전으로 사실상 처분권 획득) 및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이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