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선별압수 후 무관정보 삭제·폐기·반환 의무:관련 정보 선별 압수 후 나머지 무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 = 범위 초과 영장 없는 압수로 위법, 사후영장·증거동의로도 치유 ✗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판시사항
전자정보 선별압수 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범위 초과 압수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영장·증거동의로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4]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정보 전체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사후에 그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