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임의제출 + 클라우드 아이디·비밀번호 임의 제공:원격지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판시사항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 클라우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한 경우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