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이익과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도 뇌물이고, 참여행위 종료 시 기수·이후 경제사정 변동으로 이득 못 얻어도 뇌물수수죄 성립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판시사항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가 이익에 해당하는지(적극); 그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참여행위 종료 시)와 이후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 성립 여부(영향 없음)
결정요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