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인의 판매대금 임의소비와 횡령죄:판매대금은 위탁자 소유이므로 특약·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소비 시 횡령죄(이익분배 특약이 있으면 정산관계 미확정 시 곧바로 횡령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판시사항
이익분배 등 판매대금 처분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위탁판매계약의 경우 위탁판매인의 판매대금 소비 또는 인도거부가 곧바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