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친족상도례: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일방만 친족이면 적용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판시사항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55조 제1항, 제3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