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사기: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으면 사기죄의 기망 성립(대법관 로비자금 명목 편취 사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판시사항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의 대상 / 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안: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 중인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교제비·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속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실제로는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한 경우)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