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와 재소자특칙:재정신청서에는 §344① 재소자 특칙이 없어 §260② 기간 내 검사장·지청장에게 도달해야 하고, 교도소장에게 제출해도 기간 내 도달하지 않으면 부적법(도달주의)
대법원 1998. 12. 14.자 98모127 결정
판시사항
재소자가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간 안에 검사장·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