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 재정신청보충서로 대상 추가:원래 대상 아닌 고발사실을 기간 경과 후 보충서로 추가한 부분의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 위배로 부적법
대법원 1997. 4. 22.자 97모30 결정
판시사항
재정신청 제기기간 후에 재정신청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 가부(적극)
결정요지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