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와 권리자의 자력구제: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므로, 권리자(소유자 등)가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력구제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판시사항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적극)
결정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경락·인도명령 집행으로 건물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된 이상, 소유자가 함부로 다시 그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