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의 시효취득 (3):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3)
대법원 ᅠ1976. 10. 29. ᅠ선고 76다1694 ᅠ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건물을 가졌다 하여 위요지(圍繞地) 통행권이나 통행지역 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