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 기준: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단일·계속된 범의, 동종 반복, 피해법익 동일) 내에 있는지에 초점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의 결정 기준
결정요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