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원편취 ↔ 보증채무 부담 재산상 이익의 공소사실 동일성:차용액·기망 태양·피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해도 위법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판시사항
금원 편취 기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보증채무 부담으로 재산상 이득 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케 하여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위 양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차용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원심의 인정사실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도 아닐 뿐더러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에 하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