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와 이용방해:타인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수익하여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하여도 효용 자체 침해 ✗ → 재물손괴 ✗ (토지 위 무단 건물 신축은 토지 재물손괴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판시사항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여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지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 불성립)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