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의 '기타 방법'과 효용침해:차량 앞뒤에 제거 곤란한 구조물을 붙여 17~18시간 운행 불가하게 하면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본래 사용목적 이용 불가 → 차량 본래의 효용 침해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의 '기타 방법' 및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 차량 앞뒤 구조물로 1718시간 운행 불가하게 한 행위가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인지(적극)
결정요지
형법 제366조의 '기타 방법'이란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아 1718시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충분하고,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감소가 없더라도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