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격(추상적 위험범)과 부정행사의 의미: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면 부정행사 ✗ —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전용주차구역 아닌 곳에 단순 비치한 것은 본래 용도 사용 ✗로 공문서부정행사죄 불성립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판시사항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격(추상적 위험범) 및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성립 여부(소극) /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전용주차구역 아닌 곳에 비치한 경우
결정요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