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서명 없는 정식재판청구서의 처리:법령상 방식 위반으로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고 법원공무원이 보정 없이 접수해도 마찬가지 / 이를 신뢰해 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가능
대법원 2023. 2. 13.자 2022모1872 결정
판시사항
기명날인·서명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보정 없이 접수한 경우 법원의 조치(=기각결정) 및 이를 신뢰해 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결정요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59조).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때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9조, 제345조, 제453조, 제455조, 제4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