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위법과 그 이전 소송행위의 효력:변호인 없이 진행되어 위법하더라도 그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공판절차가 위법하게 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유무(적극)
결정요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게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진술한 피고인들의 제1심 공판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을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였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