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간인 누락과 공소제기의 효력: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형식·내용의 연속성·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 작성이 인정되면 효력 있는 서류이고 공소제기도 유효(§327 2호 무효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판시사항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형식·내용의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 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된다. 간인은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