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매수청구권 부여 약정과 제341조의2 제4호: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 매수 약정은 제4호 미해당, 제341조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고 요건 미비 약정은 무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여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주주가 이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요건 미비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개정 상법은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