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차인의 평온한 점유에 대한 임대인의 자력행사와 자구행위 — 음식점 잠금장치 교체 사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한 전차인이 그 건물 내에서 한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및 임대인의 잠금장치 교체가 자구행위·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고 위력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그고 박광식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양희관등 소유의 의자, 탁자 등을 들어내게 한 행위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