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 사익 있어도 비방목적 부정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결정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