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대가와 사례가 불가분 결합된 금품 —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판시사항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그 외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