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의 의미 — 범죄행위 종료 시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의 의미(=범죄행위 종료시)
결정요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변호사법 개정 이전에 착수되었더라도 화해관여행위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종료된 것이라면 개정된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