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된 형벌법규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 무죄(면소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판시사항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행할 재판의 종류(=무죄)
결정요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4호, 제328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