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와 진술거부권:호흡측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 침해 ✗
헌재 1997. 3. 27. 96헌가11 결정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취여부의 '측정'의 의미 / 2. 주취운전 혐의자에게 주취여부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불응자를 처벌하는 부분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3. 영장주의 위배 여부(소극) / 4.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소극) / 5. 양심의 자유·인간의 존엄과 가치·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주취여부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2.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어,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불응자를 처벌하더라도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중대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 재측정 보장, 처벌의 요건과 정도 등에 비추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음주측정요구에 응할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으나 이는 선악의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어 양심의 자유(제19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과잉금지원칙)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37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