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과 소추재량:작위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범 직무유기죄로만 기소 가능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판시사항
[1]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적극) /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22조 / [2] 형법 제122조, 제227조, 형사소송법 제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