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확정과 표시정정: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없는 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올바른 당사자로 정정 및 항소심에서의 표시정정 허용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판시사항
[1]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법원의 직권조사
결정요지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비법인사단이 원고로 된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주장사실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단체의 실체를 파악하여 당사자능력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