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정기총회 의사진행업무 — 1회성이라도 계속적 종중업무 일환이면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의미(계속성) 및 종중 정기총회 의사진행업무와 같은 1회성 업무가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되고, 또 종중 회장의 위와 같은 업무는 종중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업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