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범의 — 재물의 타인성은 고의의 인식대상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판시사항
불법취득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의 오인과 절도의 범의
결정요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