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범의 — 미필적 고의로 족함(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의 신고)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결정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