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심리 중인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 지위 — 선서 없는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결정요지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