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별건 구속·수형 중 포함(2021도6357 전합, 2009도579 변경)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 구속에 한정되는지(소극) 및 별건 구속·확정판결 집행에 따른 구금 상태도 포함하는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종래 당해 사건 구속으로 한정하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을 변경) [별개의견]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별건 구속·수형 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래 판례가 타당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