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판시사항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제704조, 민사소송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