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의 주체 — 피고인 부동의 후 변호인 단독 번복은 효력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부동의 의견이 진술된 후 피고인 불출석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동의한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